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통해 주거환경 개선

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25 12:30
수정 2024-12-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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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올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울산시는 2024년 주택건설사업 15건을 대상으로 건축·도시·교통·경관 분야를 통합심의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통합심의와 주택 사업 승인 때 보행로와 통학로를 확충하고, 지장물 지중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개 단지 8029가구의 골조와 준공 단계 품질 점검으로 560건을 시정했다.

시는 또 인허가 후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142개소의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해 적치물과 가설울타리 정비 등 20건을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24개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42건을 적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층간소음 걱정으로부터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거품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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