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2일까지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땐 동시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교육감 재선거가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단,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하 전 교육감이 지난 18일 당선무효형 확정 통지를 받아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이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5년 3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사전 투표는 내년 3월 28일과 29일이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하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국회가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일 시작 하루 전인 내년 3월 12일까지 인용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시 선관위가 공고한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연제구 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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