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원”…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원”…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13 07:11
수정 2024-12-13 0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
공적 수혜금·연금으로 생활비 60% 충당

이미지 확대
27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7.6.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7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7.6.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 몫)는 월평균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생활비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9만원(3.9%), 11만원(3.7%) 늘었다. 또 5년 전인 2019년(200만원, 29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40만원(20.0%), 45만원(15.5%) 증가했다.

가구주의 노후 준비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였다.

이런 응답은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엔 55.7%였으나 2021년 54.2%, 2022년엔 52.6%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53.8%로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52%대로 내려왔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가구주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수년째 8%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여유 있다’는 10.5%, ‘부족하다’는 57.0%였다. 전체 은퇴 가구주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셈이다.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공적 수혜금이 31.9%로 가장 많았고, 공적 연금이 29.5%로 뒤를 이었다. 이외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 24.3%, 기타 8.9%, ‘개인 저축액, 사적 연금’이 5.4%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3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로 5.5세의 차이가 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