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비상계엄 때 ‘반공법 위반’ 옥살이 교사…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80년 비상계엄 때 ‘반공법 위반’ 옥살이 교사…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11 17:04
수정 2024-1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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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1980년 비상계엄 때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교사 이태영(69)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1980년 비상계엄 때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교사 이태영(69)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980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 교사에게 4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1일 이태영(69)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경남 한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일하다 1980년 3월 군에 입대했으며,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가 ‘반국가 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지에서 친구들과 “장기 집권에 있어서는 김일성이나 박정희가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로 이 씨는 해직됐으며, 옥살이를 한 뒤로는 강사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공안의 방해로 다시 해고를 당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 이 씨는 1999년에서야 김대중 정부가 특별 사면하면서 경남 남해제일고에 복직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씨 사건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이 씨가 입대하기 전부터 불법적으로 내사하고 붙잡아 가둬 고문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근거로 이 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는 1980년 3월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악몽에 시달렸다. 40년 동안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라고 밝혔다. 이 씨의 아내 박문옥 씨는 “남편의 일생이 계엄으로 시작해, 계엄으로 끝났다. 최근 계엄 사태가 지속되면 남편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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