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거리 못 달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거리 못 달린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12-02 18:05
수정 2024-12-03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빅데이터 활용 배출가스 단속도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에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활용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감축 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 6회차를 맞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선다.

아울러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 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난방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보급한다.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시는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2㎍/㎥로 2018년(35㎍/㎥)과 비교해 37% 개선됐다고 전했다.
2024-12-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