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취객 치고 도주…외국인 징역 3년

도로에 누운 취객 치고 도주…외국인 징역 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01 11:29
수정 2024-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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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가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한 골목에서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한밤이어서 B씨를 보지 못했고, 이불 같은 것을 밟고 지난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 상황과 A씨의 행동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비췄으며,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어 A씨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수사기관 현장검증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에서도 A씨의 시야에 누워있는 B씨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의 자동차가 기우뚱할 정도로 크게 흔들렸고,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난 뒤 내려 범퍼와 앞바퀴 부분을 살펴보는 모습 등을 봐서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사고 후 집에서 2.8㎞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귀가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B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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