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박장’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110억 수익 올린 조직 검거

‘사실상 도박장’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110억 수익 올린 조직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12 12:42
수정 2024-11-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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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 HTS 프로그램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선물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 HTS 프로그램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해외 선물 지수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면서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130억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소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110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하고, 미리 만들어 둔 웹사이트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이 HTS는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됐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배팅하고 불법 도박이 진행됐다.

리딩방에서는 조직원들이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는 허위 인증글을 올려 돈을 걸도록 유도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선물거래소는 이용자들이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지만,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선물거래소에서는 수수료와 함께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돈도 수익으로 챙겼다.

이 선물거래소에서 오간 전체 판돈은 1130억원 상당이었으며, 일당이 수익으로 가진 돈은 10% 가량인 110억여원이었다. 거액의 수익을 내는 회원은 HTS 접속을 막아 범죄 수익을 키웠다.

특히 A씨는 경남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원이었으며, 추종 세력인 20~30대 3명을 일당에 포섭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 명의자 모집, 자금세탁 등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당의 은신 장소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금 2억 8000만원을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외제차 등 5억 8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총 8억 6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국외로 달아난 조직 총책 등 3명을 쫓고 있다. 또 금융 당국에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 자문 업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거액의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SNS등에 광고해 회원을 모았는데, 이런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면 도박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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