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아파트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부산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11억 3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A씨는 B씨의 지시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를 빌려줄 가짜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모집했다. 이들이 사기 범행에 동원한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과 매매 대금이 비슷한 소위 ‘깡통 아파트’였다.
A씨는 재판에서 임차인, 임대인을 물색해 B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역할은 범행 성립과 완성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으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출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정상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