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1-01 04:19
수정 2024-11-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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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풀려나
金 “앞으로 성실히 조사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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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 조건과 함께 이 사건의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날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개수사와 관련 사건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카카오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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