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확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확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0-21 10:36
수정 2024-10-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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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돌려차기 사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최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됐다. 이 씨는 이런 흠을 바로잡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면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씨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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