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최대 형량’ 구형한 檢…“고의성 판단이 쟁점”

이재명 선거법 ‘최대 형량’ 구형한 檢…“고의성 판단이 쟁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22 17:53
수정 2024-09-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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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거공판 11월 1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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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법원의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2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변호인은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할 수 있다”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1심 결과에서 의원직 상실 수준의 선고가 나온다면 정치권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이 중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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