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로 쑥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로 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9-13 17:57
수정 2024-09-13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50~60%→90% 진료비 부담 늘려
중증환자 제때 진료 받게 과밀화 방지
차관 “소폭은 효과 적어 과감히 할 예정”
“취약층, 아파도 참아 위급상황 나올 것”
이미지 확대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인상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인상 정부가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3일부터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껑충 뛰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박민수 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재
박민수 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9.6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지 확대
원자력병원 응급실 상황은?
원자력병원 응급실 상황은?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9.12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80%가
지역응급의료기관 분산 가능 환자들”
지난 3일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병원 대신 인근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1만 8000명 중 중증이라고 말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이고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이라면서 “의사 집단행동 초창기에는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줬는데 최근 환자 수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한다며 다가올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미지 확대
전국 응급실 의사 42% 감소
전국 응급실 의사 42% 감소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달 9∼10일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수련병원 중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 의사가 42%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4.9.12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