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없고, 전선 뭉치 지나가고… ‘불씨’ 품은 전기차 충전구역

[단독] CCTV 없고, 전선 뭉치 지나가고… ‘불씨’ 품은 전기차 충전구역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9-06 00:01
수정 2024-09-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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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주차장 설비 안전진단

불 나도 충전기 전원 원격 차단 못 해
케이블은 바닥에 방치돼 파손 우려
스프링클러는 너무 높아 ‘무용지물’
설비 주변 비상 대응 매뉴얼도 없어
“충전 구역 관련 안전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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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인 A건물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은 폐쇄회로(CC)TV의 관측 구역 밖에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바로 위로는 부속실로 공기를 보내는 관(덕트)이 지나가고 있어 불이 나면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충전기 전원은 방재실 등에서 원격으로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다. 충전 중 화재나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누군가 목숨을 걸고 충전기에 접근해 전원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를 얻어 서울 도심 대형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업시설 등 5곳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안전 진단한 결과 5곳 모두 잠재적 위험 요소를 다수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의 화재 예방이나 방재 관련 규정도 찾아 보기 어려웠다. 사실상 국내 건축물 대부분이 이곳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안전 진단 대상 건물들 모두 전기차 충전 설비 전원을 방재실 등에서 원격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방치돼 있어 보행자 등에게 밟히면 파손으로 절연 성능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전기차 충전 설비 주변에 비상 대응 매뉴얼이나 관계자 연락처를 비치한 건물도 없었다.

또한 이들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너무 높이 위치해 있거나 주차장 천장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설치돼 있어 화재 초기에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컸다. 전기차 충전구역 바로 위로 급기 장치나 전선 뭉치가 지나가고 있어 화재 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았다.

안전 진단 결과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지하 전기차 화재 안전 진단 및 안전 대책’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건물들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유는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설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안전 진단의 평가 항목도 국내엔 적절한 평가 기준이 없어 손해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이 미국, 스위스 등 해외 규정을 참고해 만들었다.

홍지완 신라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공사에 안전 대책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십 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전기차 화재가 내연차의 경우보다 진압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하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둘 수밖에 없는 이상,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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