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 최초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성동구, 서울 최초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9-05 17:18
수정 2024-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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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꿈공원은 금주 공원
내년부터 적발되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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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서울 성동구 한 공중화장실의 모습. 성동구 제공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서울 성동구 한 공중화장실의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 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곳을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행당 어린이꿈공원(행당동 143-3) 및 마장 어린이꿈공원(마장동 802-2)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옥수동 204-1)과 미소 어린이꿈공원(하왕십리동 1055)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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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입구 한솔공원에서 열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맨발걷기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마련된 행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및 임원진과 회원, 시민들 약 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남구 한솔공원 흙길에서 시무식을 거행한 뒤 대모산 정상까지 맨발걷기를 실천하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회복적 관계를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서울에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운동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맨발걷기 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창 회장님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서울 곳곳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맨발걷기 길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들이 시민 치유의 장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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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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