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 최초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성동구, 서울 최초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9-05 17:18
수정 2024-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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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꿈공원은 금주 공원
내년부터 적발되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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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서울 성동구 한 공중화장실의 모습. 성동구 제공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서울 성동구 한 공중화장실의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 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곳을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행당 어린이꿈공원(행당동 143-3) 및 마장 어린이꿈공원(마장동 802-2)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옥수동 204-1)과 미소 어린이꿈공원(하왕십리동 1055)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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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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