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자에겐 ‘벌금 7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지인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밤에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식당을 나오면서 운전을 하겠다는 B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넘겼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 만취상태에서 A씨를 태우고 약 1㎞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