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관리 사각지대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세운다

용산구, 관리 사각지대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세운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08 16:18
수정 2024-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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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지만 사유지… 혼선에 민원해결 어려워
건축 허가 때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승인 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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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말한다. 그런데 폭이 4m 미만일 경우 건축선은 도로중심선에서 2m 바깥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달라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후퇴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도 어렵다.

도로 파손이나 유지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라서 관리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뒤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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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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