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관리 사각지대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세운다

용산구, 관리 사각지대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세운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08 16:18
수정 2024-08-08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로 쓰이지만 사유지… 혼선에 민원해결 어려워
건축 허가 때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승인 때 동의서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말한다. 그런데 폭이 4m 미만일 경우 건축선은 도로중심선에서 2m 바깥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달라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후퇴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도 어렵다.

도로 파손이나 유지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라서 관리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뒤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