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7-17 16:15
수정 2024-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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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금지하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부산고법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금지하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해양법 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에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해 각종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국제 조약인 런던협약(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가입했다.

또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우리나라 민법 217조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야 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조약이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 217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시민단체는 1심 판결이 국제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항소했다. 도쿄전력 측은 국가관 관계를 규율하는 런던협약 등이 사인 간의 분쟁인 이 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 방출이 일본 영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것”이라며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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