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시 ‘급발진’ 주장…법정에선 대부분 인정 안돼

고령 운전자 사고시 ‘급발진’ 주장…법정에선 대부분 인정 안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7-02 17:06
수정 2024-07-02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간 확정판결 12건 중 10건 유죄
“‘고령’ 양형기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려”
이미지 확대
참고 사진.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2 홍윤기 기자
참고 사진.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2 홍윤기 기자
서울시청역 차량돌진 참사처럼 대형 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을 사고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에선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2일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피고인이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12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났다. 재판부가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동등 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되면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에서 승용차를 몰다 10대 학생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78)씨의 경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B(63)씨도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서울시청역 참사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치사 혐의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한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1500만원, 가중 시 징역 1년~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운전자가 고령인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파트너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고령인 점이 형 집행 측면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