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165만명분 필로폰 밀수 사범…구치소 수감 중 숨져

‘징역 30년 확정’ 165만명분 필로폰 밀수 사범…구치소 수감 중 숨져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21 12:47
수정 2024-06-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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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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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을 들여오다 적발돼 징역 30년 확정판결을 받은 60대가 부산 구치소 수감 도중 숨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

A씨가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징역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다음 날이었다. 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을 태국에서 부산용당세관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애초 담배 밀수 혐의로 A씨를 추적했는데, 검거 과정에서 그가 숨어있던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필로폰은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대(팔레트) 속 빈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1657억원 상당이다. 이는 국내 필로폰 압수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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