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아닌 진로변경금지”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뒤따라오던 택시가 A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했고,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백색실선을 위반해 차로를 넘어간 것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라고 봤다. 교통사고특례법 3조 2항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통행금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어기고 진로 변경을 한 것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돼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진로 변경 제한을 뜻하는 백색실선이 통행금 자체를 금지한 표시인지, 단순히 진로 변경만을 금지한 표지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가 아닌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 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진로 변경 제한선(백색실선)이 없었으므로, 이를 통행금지 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는 A씨를 백색 실선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0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뒤따라오던 택시가 A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했고,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백색실선을 위반해 차로를 넘어간 것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라고 봤다. 교통사고특례법 3조 2항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통행금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어기고 진로 변경을 한 것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돼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진로 변경 제한을 뜻하는 백색실선이 통행금 자체를 금지한 표시인지, 단순히 진로 변경만을 금지한 표지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가 아닌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 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진로 변경 제한선(백색실선)이 없었으므로, 이를 통행금지 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는 A씨를 백색 실선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