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보도 기자 “명품백 돌려주고 직접 입장 밝혀달라”

‘김건희 명품백’ 보도 기자 “명품백 돌려주고 직접 입장 밝혀달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6-14 17:24
수정 2024-06-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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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5시간여 동안 경찰 조사 후 귀가
“내가 산 가방, 대통령기록물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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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경찰 출석
‘김건희 명품백’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4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명품 가방을 이제 돌려달라”고 밝힌 이 기자는 5시간 30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는 데 제가 다 부끄럽다”면서 “김 여사는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고 처벌받겠다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와 취재·보도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기자는 “최 목사와 언더커버(위장 잠입) 취재한 것을 인정하는지를 많이 질문했다”면서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화장품을 구입해 전달한 인물이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의 사무실인 코바나콘텐츠에서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카메라도 이 기자가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영상과 함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 기자와 함께 지난 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 목사는 전날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위장잠입)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가져가고 청탁 시도도 들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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