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관할지역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박 임시검사 미수검 15명 ▲불법 증·개축 12명 ▲승무기준 위반 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및 항해구역 위반 각 4명 ▲항계 내 어로행위 1명 등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2022년 상반기 51명, 2023년 상반기 40명을 각각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