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목재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근로자 끼임 사망’ 목재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5-30 19:34
수정 2024-05-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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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청사
인천지검 청사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30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에 있는 목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체 생산본부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14일 오전 인천 서구의 목재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C(사망 당시 55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원재료인 ‘보드’를 투입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 벽 사이에 끼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씨 등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했던 방호장치를 해체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해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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