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등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세 이상 주민증 발급자 모두 신청 가능폰 바꾸면 모바일 주민증 재발급 해야
IC주민증, 방문 없이 재발급…비용有
생애 최초 주민증 발급시 IC주민증 무료
개인정보 보호 위해 3년마다 갱신 필수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증록증 기본 화면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4427만명)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었다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휴대전화를 바꿔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사항을 전자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IC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2년 9개월인 점을 고려해 3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QR코드 발급.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IC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