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건 ‘무혐의’ 결론

[단독]검찰,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건 ‘무혐의’ 결론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21 17:40
수정 2024-05-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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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고발건 ‘혐의 없음’ 처분
지난달 대법원도 ‘시정명령 부당’ 판단
카카오 관련 檢수사 4건 아직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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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신문DB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신문DB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여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창업자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에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데 이어 형사사건까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진행 중인 카카오 관련 수사가 아직 4건이나 남아있어 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지난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정위는 당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산분리’를 어겼다고 보고 검찰고발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케이큐브홀딩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에선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남아 있다. 현재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카카오 관련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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