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연합뉴스
시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인재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쇄성을 타파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가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