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의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의 의원 징역 2년 구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20 16:57
수정 2024-05-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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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황보승희 국회의원에게 20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황보승희 국회의원에게 20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이던 2020년 3월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의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이익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직전에 받은 5000만원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민법상 친족 관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 측은 “정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왔으며, 10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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