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 1억3000만원 어치 국내산 둔갑시킨 업자 송치

중국산 민물장어 1억3000만원 어치 국내산 둔갑시킨 업자 송치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5-12 13:53
수정 2024-05-12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중인 포항해경 소속 경찰관.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중인 포항해경 소속 경찰관.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사들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A수산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B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소비자가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협업해 A씨를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