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휠-보령시, 공장 유휴지의 스마트팜 철거 공방
-제조업체 회장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팜, 불법 건축물로 철거 명령
-국내 특허 9건과 신기술 인증 1건, 미국 등 해외 특허 5건 등 출원한 스마트팜 사라질 위기
코리아휠이 공장 유휴부지에서 시험 가동중인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 내부 모습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한국형 스마트팜이 인허가 문제 제기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
9일 스마트팜 업계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코리아휠이 공장 내 유휴부지에 만든 스마트팜에 대해 보령시가 ‘철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코리아휠은 공장 유휴 부지에 실증형 스마트팜을 건립할 당시 법적 검토와 지자체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제와서 지자체가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공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원상 회복을 위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령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기까지 했던 스마트팜에 대한 철거 행정명령은 제3자의 민원 제기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스마트팜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코리아휠이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공장 내 유휴부지에 지은 것이다. 코리아휠은 2019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비닐하우스 4개 동과 컨테이너 2개 동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건립했다. 이 스마트팜에서는 돌아가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재배 용기를 부착해 작물을 기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훈 코리아휠 회장이 취미로 텃밭을 가꾸다가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개발한 재배 시스템이다. 자동차용 철제 휠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코리아휠은 마지막 공정에서 컨베이어에 철제 휠을 매달아 돌리면서 도장과 코팅 등 작업을 한다. 이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작물 재배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것이 바로 이 순환형 스마트팜이다.
이 스마트팜이 지자체와 농업단체, 언론 등 각계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재배 용기에 담긴 작물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돌다가 작업실로 들어오면 농민이 앉은 채로 수확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더구나 컨베이어를 2단 혹은 3단으로 올릴 수 있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딸기와 상추, 배추, 열무, 새싹삼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휠이 공장 유휴부지에서 시험 운영중인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내부 모습.
코리아휠은 이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국내 특허 9건과 신기술 인증 1건, 미국 등 해외 특허 5건을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와 농업단체 등 70여 개 기관에서 1000여 명이 스마트팜을 방문하는 등 농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2019년 8월에는 보령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스마트팜 우수성을 평가하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휠 관계자는 “내부 고문변호사와 스마트팜 시설회사의 자체 확인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데다 보령시 역시 그간 협업 과정에서 한 번도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바 없이 오히려 우수 시설이라고 격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보령시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해 행정처분 전에 사후 추인을 받기위한 ‘변경계약 및 개발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곧바로 불가 통보만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령시는 현재 코리아휠에 대해 철거명령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고, 코리아휠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코리아휠 관계자는 “지난해 1182억원 매출에 85억원 당기순이익을 올린 건실한 기업이고, 2009년 보령시 관창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해와 지금까지 보령시에 납부한 세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3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 먹거리 안보를 지키고 장애인과 농민 등의 고용창출과 수익증대를 위해 스마트팜 시험재배 시설을 갖춘 것이 원칙없는 법적 잣대로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의로 시작한 스마트팜 시설이 앙심을 품은 민원인에 의해 법적 논란이 촉발된 만큼 보령시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처음에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격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라고 판단된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