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조례 의결

울릉군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조례 의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5-08 10:07
수정 2024-05-08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7일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지난 7일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우리 땅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8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에 독도 관할권이 있음을 공포한 일을 기려 민간단체는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기념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고자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조례에는 독도의 날 기념일에 행사를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공경식 군의회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로 인해 정부가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독도 전경
독도 전경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