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홍 시장의 ‘특검법 반대’ 취지의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준표 시장님. 사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말씀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홍 시장의 논리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홍 시장님이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현장 지휘관’ 중 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급에 눈이 먼 임 (전) 사단장은 현장까지 찾아와서 왜 빨리 수색 안하냐는둥,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는둥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명령했다”며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님 말씀대로 멀리 본부에서 보고 받는 지휘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정도가 되겠다”면서 “해병대수사단은 물론, 회수기록을 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의 1차 검토 결과 조차 사단장 혐의를 확인하고 입건을 유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사단장을 빼라고 억지를 부리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이 사단장 책임 여부에서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여부로 옮겨간 것”이라고 썼다.
그는 글 말미에서 “홍 시장님도 검사시절 상부 외압에 맞서 당당하게 소신을 지킨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냐”며 “언론기사를 훑어보시면서 찬찬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 왜 대다수 국민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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