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768만원 입금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내려와
아파트 건설현장 크레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울산 중구 한 공사 현장에 있는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씨가 올라가 임금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시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달 치 임금 768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건설업체 측에서 임금을 입금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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