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438억원 배상해야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438억원 배상해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11 21:10
수정 2024-04-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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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중재비용 합치면 800억원 육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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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4.9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4.9 연합뉴스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 876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그나마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만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141억원)와 중재 비용 63만 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결국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 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 측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절차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역사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에 관한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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