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만 2179대를 견인했다.
올해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기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을 포함해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