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솜방망이 처벌’ 달라진다

청소년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솜방망이 처벌’ 달라진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26 18:35
수정 2024-03-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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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양형기준 적용
사회 비판 여론 반영해 형량 강화
마약 소지·투약 무거운 처벌 권고
흉기 휴대 스토킹엔 징역형 원칙
핵심 기술 해외유출 최대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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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7·김민수)는 지난 2019년 수천만원을 들여 약 3500회 투약 분량의 마약을 사들였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마약 사범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이어졌다.

그간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샀던 마약과 스토킹,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판매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는 최대 18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되면서 마약 범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함부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한다. 가중처벌할 요소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형위원회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 자료집을 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적용된 1심 판결 636건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11.2%에 불과했다.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한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 국내는 9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총 102건 중 유기형은 11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앞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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