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전복 사망사고 낸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크레인 전복 사망사고 낸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25 12:39
수정 2024-03-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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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무너진 크레인.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무너진 크레인. 울산소방본부 제공
크레인이 무너져 사망사고를 낸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전복으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 이들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선 높이 약 65m, 무게 610t짜리 크레인 1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해당 크레인은 보수 작업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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