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는 등 방법으로 스토킹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자해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연인인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이런 행동을 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민 판사는 “B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