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혐의별로 ▲허위사실 유포 15명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기타 2명이다.
경북경찰청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다음 달 10일 선거일까지 단속을 이어간다.
경북경찰청은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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