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동래구 한 거리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 동래구 한 마트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지현경 판사는 “A씨는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