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이상 대원 대상
2022년 10월 열린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서 인천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받게 돼 내달 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방위교육 2년 차 이상이 대상이며 응급처치,생활안전·화재안전,자연재난·교통안전,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코스별로 사전예약을 위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개인 여건에 맞게 교육 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체험형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은 전국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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