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부산 한 중견 건설업체 창업주와 장·차남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건설업체의 이사이자, 창업주의 장남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창업주 B씨와 차남 C씨 회사 임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업주 일가는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협력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 계좌에 입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창업주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경영권 갈등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A씨가 2002년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대표이사를 맡왔다. 대표이사는 2020년 A씨가 물러나면서 차남 B씨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의 지분 비율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B씨의 대표이사 중임을 놓고도 법적 다툼이 벌어져 A씨가 대표이사 직무 대행이 되는 등 분쟁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회사 명의로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A씨도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해 이번 기소와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