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시는 400대 중 1차로 200대를 먼저 보급한다. 대당 구매 보조금은 3400만원이고,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까지 연속해서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이나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수출 목적 말소 때 5년간, 그 외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때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차 2969대를 보급했고, 수소충전소 12곳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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