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부터 교육포인트, 청년 34→39세…부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자녀 가정부터 교육포인트, 청년 34→39세…부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27 15:31
수정 2023-1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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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내년부터 부산 시내 자녀 두 명 이상을 둔 가정에 교육비 지원 포인트가 지급된다. 청년 지원 정책 참여 대상자가 되는 청년의 연령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시내버스에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부산시는 이런 내용의 6대 분야 59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074원에서 내년 1만 135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한다.

‘끼인세대’ 채용 촉진을 위해 40~59세 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고 456만원까지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다.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1인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380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정책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로 확장한다. 이 범위에 들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각종 청년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운송약관에에 음식물 반입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등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은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 차내 취식 목적이 아닌 운반을 위한 포장된 음식, 식재료 등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완화했고, 생계급여 지금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병원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동행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수술 등으로 퇴원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재학 학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2자녀 가정에는 연 30만원, 3자녀 가정에는 연 50만원을 지급하며 학원 등록비나 교재 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19~64세에서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1만5천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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