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융합특구 추진 위해 중구 다운동 18만 9000㎡ 해제 결정
김 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산업수도 울산의 재도약 이끌겠다”
2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구 다운동 산 101번지 일원 18만 9027㎡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울산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의 하나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용지 12만㎡, 지원용지 1만㎡, 기반시설용지 6만㎡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탄소중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구’와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등 총 6개 지구가 구축된다.
시는 내년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2025년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28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지는 탄소중립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테크노파크, 혁신도시 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울산대학교 등 주요 산학연 기관들과 인접한 지역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에 산업과 주거, 문화 기반이 밀집한 고밀도 혁신 공간이 조성돼 기업과 인재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민선 8기 1호 공약사업의 성과물로 평가된다. 김 시장은 시장 취임 때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여러 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이번에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성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에 해제된 구역도 약 17%가 육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3∼4등급지와 차이가 없는 데도, 2등급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해제가 쉽지 않았다”며 “토양성분 재조사 의뢰, 국토부 장관 설득, 대정부 건의 등 집요한 노력 끝에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구 울산체육공원과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중구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율현지구 등 앞으로 2호, 3호 해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값싼 산업용지 공급 등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업수도 울산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