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가짜 에어팟.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2만여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들여왔다.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A씨는 총 26명의 명의를 이용했다. 이 중에는 B씨와 B씨의 가족, 친인척도 포함됐다. 배송지는 B씨의 주거지였으며, B씨는 이 물품들 받으면 A씨가 마련한 경남 창원 주택가 창고에 배송했다.
특히 위조한 에어팟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돼 있었다. 이 에어팟을 A씨는 약 3000원에 들여와 3만 5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의 창고에서 위조 에아팟 1908점 등 다수 물품을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