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임차인 149명의 보증금 18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40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임차인 149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호를 취득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 변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춘 위조 전세 계약서 36장을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세 사기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등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관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금융 지원, 법률 상담에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사범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회복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