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얻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6억7000여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8명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고금리 대출 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대면 인터넷뱅킹 대출을 받기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인증번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통지서 주소지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설정했으며, 휴대전화 개설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임관한 초임검사가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이 8000만원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 8명의 명의로 6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진 휴대전화 대리점업자가 고객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준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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