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을 잘 봐달라”며 청년단체에 돈을 건넨 부산 한 구청장 후보의 배우자에게 11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인이다.
A씨는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6일 한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 B씨에게 “남편이 구청장 후보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부탁한다”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상대 후보의 사무장을 보기로 했다”고 하자 A씨는 “오늘부터 비용을 더 줄 테니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현금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한 금전은 B씨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