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여학생 등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의원 A씨에게 7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시의원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지에서 60차례에 걸쳐 여학생 등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 주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A 전 시의원은 재선 구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