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16 13:34
수정 2023-1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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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송 제기한지 5년 만에 일부승소
재판부 “본진·여진 모두 겪은 시민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
모든 포항시민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최대 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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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포항지진 직후 된 범대본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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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범대위 제공
16일 오전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범대위 제공
법원이 시민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본 측은 2019년 3월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한 넥스지오 대표,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 3명을 살인죄와 상해죄로 형사 고소해 검찰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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